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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님이 2014-08-06 에 작성한 글입니다. (조회수 : 15878 )
개인 통관 번호 발급방법
한국 세관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의무화 됩니다.

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통관용으로 사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 됩니다.
따라서 해외 직접 구매 시

“개인통관 고유부호”를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http://portal.customs.go.kr ---- 홈페이지

http://portal.customs.go.kr/image/20140806_01.pdf ---- 발급방법 순서

** 위 사이트로 가셔서 순서대로 하시면 고유번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*

**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 하며 상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**
: 상품 구매 후 부분 취소 및 상품 변경
: 미국 독립 기념일 휴무안내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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